3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 오범석)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5시 35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모텔 복도에서 45분간 나체로 돌아다니며 다른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수차례 주먹과 발로 다른 객실 문을 차면서 욕설을 하는 등 모텔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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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