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트럭에 개 묶고 질질…"차에 공간이 없어서"

  • 등록 2022-06-09 오후 3:39:04

    수정 2022-06-09 오후 3:39:04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전국에서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개의 목에 줄을 채워 트럭 뒤에 매단 뒤 도로를 질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8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외도동 한 도로에서 개의 목에 줄을 채워 자신의 1t 트럭 뒤에 묶고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돌보던 개가 혼자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데려다주려 했다“며 ”차에 공간이 없어서 후방카메라를 보며 운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제주시 외도동의 한 도로에서 개 1마리가 트럭 뒤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는 모습. (사진=SNS 캡처)
한편 이같은 잔혹한 동물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5일 낮 12시58분 광주 북구 문흥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트럭 뒤에 매달려 끌려갔다는 신고가 국민 신문고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매달린 강아지들은 질주하는 트럭을 따라가느라 안간힘을 쓰며 발버둥 치다가 결국 뒤집어진 채 끌려가기도 했다.

또 지난 해 12월에는 전북 군산에서 푸들을 비롯해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한 뒤 무참히 도살해 아파트 화단에 묻은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동물학대 범죄는 지난 10년간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9건이었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20년 992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인원은 1014명으로 처음으로 네자릿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49명, 60대 148명, 40대 136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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