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대 잡지 마세요"…최대 1억6500만원 보상해야

  • 등록 2020-10-20 오후 3:13:45

    수정 2020-10-20 오후 3:13:4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오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이 최대 1억 65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상향된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약 2015억 원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되려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1.3%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 6500만 원으로 1100만 원 올라간다. 의무보험의 대인 배상Ⅰ 사고부담금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물 배상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 원 감소해 0.4%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과실로 상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보장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전동킥보드가 기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내달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동 킥보드 사고의 보상 한도는 사망(1억 5000만 원), 상해 1급(3000만 원)∼상해 14급(50만 원) 등 대인Ⅰ 이내로 조정된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소비자 민원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사고시 렌트를 하지 않을 때 대차비의 30%를 지급하던 규정을 35%로 상향하고,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종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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