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회는 스냅타임의 “화물연대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한국에만 있다?” 기사에 대해 “우리 제도와 유사한 최저운임제가 브라질과 호주·캐나다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은 안전을 위해 근무시간과 휴식 시간을 규제하고 있음을 자세히 설명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각국의 해당 법률 등 근거 자료만 12가지를 제시한 세밀함과 호주의 전문가를 서면으로 인터뷰한 적극적 확인 노력이 돋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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