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허술한 분양보증에 아파트 분양가 1억원 올랐다

0.2km 거리 아파트 대신 5.2km 거리 아파트 비교사업장으로
감사원 "공공아파트라고 비교사업장 제외 규정 없어"
HUG 보증상품 보증료율 과다산정…"1179억원 돌려줘라"
  • 등록 2020-12-10 오후 2:00:00

    수정 2020-12-10 오후 7:19:1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잘못된 분양보증 심사로 지난해 대전 유성시에 분양된 아파트 분양가가 과다 책정됐다는 감사원의 결론이 나왔다.

감사원은 10일 지난해 9월 분양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777번지 일원에 분양된 대전 유성 대광로제비앙 분양가가 3.3㎡당 725만원으로 책정돼야 했으나, 비교사업장을 잘못 선정해 이보다 325만원 높은 3.3㎡당 1050만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대전 유성 대광로제비앙의 계약면적은 109~111㎡이기 때문에 3.3㎡당 325만원 높게 책정됐다는 것은 분양가가 9909만원~1억원 더 비싸졌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8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777번지 일원에 분양되는 대전 유성 대광로제비앙 시행사로부터 사업장에서 0.2km 떨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감사원은 HUG 사장에게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를 잘못 처리한 관련자 4명에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할 것을 요구했다.

아파트의 분양보증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심사규정’을 만들어 분양가가 인근 지역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경우 분양보증 발급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교사업장은 입지·단지규모·브랜드(시공사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기준 중 두 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장 중에서 선정하되 최근에 분양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준공 10년 이내 사업장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시행사가 LH 등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비교사업장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다.

시행사가 제외해달라고 말한 LH 아파트는 2009년 9월 18일 준공으로 40일 이후면 준공된 10년을 초과한다. 이에 HUG 심사 담당자 A씨는 처장 B씨에게 준공 후 10년이 다 돼 간다는 이유로 해당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에서 제외할 수 있는 상사에 문의했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이틀 뒤 B씨는 A씨가 올린 적정분양가검토서에 LH 아파트를 비교대상 아파트로 넣어 검토해보라는 답변을 냈지만 더이상의 검토는 없었다.

최종적으로 HUG는 대전 유성 대광로제비앙에서 5.6km 떨어져 있는 대전 유성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를 비교사업장으로 삼았다. 그러나 감사원 검토 결과 이 사업장은 거리나 규모, 시공사 순위 등에서 여러모로 비교사업장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 사건 사업장 이전까지 보증발급된 156개 고분양가 사업장과 관련해 200개 비교사업자의 경우, 사업장과 비교사업장까지의 평균 거리는 1.27km이고 최대 5km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없었다.

또 효성해링턴 플레이스의 단지 수는 1142가구로 816가구인 대전 유성 대광로제비왕과는 차이가 컸다. 비교사업장에서 제외한 LH 아파트는 990가구였다.

시공사 순위 역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의 시공사 중 하나인 효성은 22위(컴소시엄으로 구성된 아파트의 경우, 시공순위가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비교) 반면 대전 유성 대광로제비앙의 대광건설은 65위로 상당한 격차가 발생했다. LH 시공사 순위는 2019년 기준 16위다.

이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감사원은 HUG가 LH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또 심사규정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나 영업부서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10년 초과 사업장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 이번 감사 보고서는 주택분양보증 등 상품의 보증료율을 산정·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기타영업비용을 일관관리비율 산출해 반영하면 10여개 상품 보증률이 최대 33%까지 과다 산정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HUG에 보증료율 용역을 수행할 때마다 사고율, 위험도, 일반관리비용 등 보증료율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산출기초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과다하게 수취한 보증료 1179억원을 보증수요자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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