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뛰다가 안뛴다", 119 신고에 필로폰 투약 적발

  • 등록 2023-05-15 오후 4:16:03

    수정 2023-05-15 오후 4:16:0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기 부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남녀가 입건됐다. 이들은 필로폰 투약 후 심장 이상으로 직접 신고를 하면서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됐다.
기사내용과 무관. 부산서 압수된 필로폰 제조 물품. 연합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13일 오후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24분쯤 “심장이 뛰었다, 안 뛰었다 한다”면서 119에 직접 신고를 했다.

병원 측은 신체 이상 반응에 무엇을 했는지 추궁했고 A씨가 남자친구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해 마약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임의 동행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머리카락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의뢰하고 필로폰의 구입 경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