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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입대 전 시행하는 신체검사에서 마약검사가 의무화된다.
병무청은 개정법을 통해 기존 5종에 그쳤던 검사 대상에 신종 마약 케타민과 벤조디아제핀도 추가한다.
또한 법 시행 이후 마약류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 한해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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