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2심 시작…"인턴 허위 아냐"

허위 인턴증명서 작성해 대학원 업무방해 혐의
검찰 "정경심과 적극 공모…양형 부당"
최강욱 "업무방해 성립 안 해…검찰의 표적 수사"
  • 등록 2021-08-27 오후 6:31:50

    수정 2021-08-27 오후 6:32:08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명서를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 형량이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하는 한편, 최 대표 측은 실제로 인턴활동이 있었고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반박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방인권 기자)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섰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이유 진술에서 “인턴 확인서가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제공될 문렵엔 피고인이 확인서를 어디 사용할지 명활히 인식하고 있었고 전체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다”며 “적극적인 가담 행태는 양형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원 불합격을 거듭하던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가 인턴 확인서 접수 이후 연세대와 고대에 연이어 합격한 것을 보면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유사범죄와의 형평성 등 고려해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 대표 측은 “이 사건 확인서는 활동 시간이 총 16시간이라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지만 조씨는 16시간 이상 관련 활동을 했다”며 “확인서 표현이 다소 매끄럽진 못하지만,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은 진실한 내용으로 이 사건 확인서 작성했을 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거나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최 대표 측은 검찰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최 대표를 겨냥해 표적 수사를 하고 공소권을 남용해 보복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쪽 의견을 들은 뒤 오는 추가로 필요한 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9일 2회 공판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10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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