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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섰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이유 진술에서 “인턴 확인서가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제공될 문렵엔 피고인이 확인서를 어디 사용할지 명활히 인식하고 있었고 전체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다”며 “적극적인 가담 행태는 양형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대표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 “피고인은 진실한 내용으로 이 사건 확인서 작성했을 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거나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최 대표 측은 검찰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최 대표를 겨냥해 표적 수사를 하고 공소권을 남용해 보복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쪽 의견을 들은 뒤 오는 추가로 필요한 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9일 2회 공판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10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