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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7일 “지난 26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 47조에 따라 소급해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후속 조치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날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혼합해 2회 이상 저지르거나 반복된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음주 운전 재범을 가중 처벌하는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두 번째다.
우선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위헌 전 가중 처벌 사유였더라도 음주 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기로 했다.
일례로 음주 운전 전력자 혹은 음주 측정 거부 전력자가 음주 운전 범행을 할 경우 일반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 구분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형이 확정된 사건이라도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