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처리' 끝내 처리무산…민주 "법인세·감액 규모 이견"(종합)

9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의장, 민주당 수정안·정부안 모두 거부"
감액규모 및 예산 부수법안 합의 못해
野, `증세 요구`…7대 사업 제안
  • 등록 2022-12-09 오후 7:42:20

    수정 2022-12-09 오후 7:42:2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국회의장과 정부·여당에 돌렸다. 이날 민주당은 그간 말을 아꼈던 협상 내용을 공개하며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입장 차와 민주당의 핵심 증액 사업을 밝혔다.

박홍근(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해오지 않으면 민주당 수정안과 정부안 모두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오늘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목표는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간 예산안 협상에 참여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3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의 쟁점으로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꼽으며 “최종적으로는 법인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민주당은 영업이익 5억원 미만 법인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법인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인세를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영업이익)3000억원 이상 법인들의 최고세율을 낮춰주지 않으면 (영업이익)5억원 미만 법인의 최고세율을 낮추는 건 처음부터 없던 일로 하자는 정도로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완화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저항이 거세지자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완화하는 ‘초부자감세’는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경우 1조1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며 즉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지난 달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초부자는 감세하고 개미 감세는 안 된다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이 같은 예산 부수 법안 내용을 포함해 감액 규모 역시 정부·여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초 내년도 정부예산안 639조원의 1%에 해당하는 6조4000억원의 감액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감액 규모인 5조1000억원은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제일 처음 1조3000억원(감액)이 적정하다고 했다가 이후 2조5000억원이나 2조6000억원(감액)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3조 정도 감액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입장차가 현격하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그간 말을 아껴온 증액 사업도 발표했다. 민주당이 정부에 증액을 요구한 7가지 사업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대환대출 활성화 △노인일자리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임대주택 △재생에너지 △논 타작물 지원 사업이다.

이중 정부는 노인 일자리 확대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부자들의 이익을 지켜주려 하지만 서민과 미래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참 매정하구나 비정하구나 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합의된 예산안이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민주당은 끝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야는 오전부터 수차례 회동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끝내 정기국회 폐회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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