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하는 성장’ 내건 文대통령…'공정경제' 바퀴 빨리 돌린다

文 공정경제 전략회의 개최
J노믹스 중 공정경제 폐달 가속화
과잉 편의점 해소..개점·운영·폐점 대책
‘단가인하 막자’ 하도급 종합대책 내년 발표
합리적 대출금리 산정 가능한 대책도 제시해
  • 등록 2018-11-09 오전 11:30:50

    수정 2018-11-09 오전 11:40:1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하는 성장’을 모토로 공정경제 구축에 속도를 낸다. 그간 ‘J노믹스’ 중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삐걱거린 가운데 그나마 정상 궤도를 밟고 있는 공정경제정책에 힘을 실으면서 국민의 지지를 끌어 올리겠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6개 부처와 함께 ‘함께 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연결고리로 ‘공정경제’를 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 소득을 올리고 동시에 혁신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경제 중심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있다. ‘재벌저격수’로 알려진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재벌개혁보다는 오히려 ‘갑을 관계’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을의 눈물’을 닦으면서 국민들이 개혁을 체감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기본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경제민주화의 본령은 갑질 근절에 있다고 본다”며 재벌개혁보다 갑질 근절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날 행사도 공정경제가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등 전 단계를 망라한 개선방안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대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달 내 과밀출점 등 애로를 겪는 편의점분야에 대해 개점·운영·폐점 등 모든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개점단계에서는 점포별 예상수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단계에서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폐점단계에서는 영업부진 점포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제 등이 목표다.

특히 공정위는 편의점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를 위한 방안으로 담배판매권 설정을 자유규약형태로 만들고 있다. 편의점 등 담배판매점 간 거리를 규제하는 담배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정한다. 이를 근거로 여러 브랜드끼리 근접 출점 제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 과도한 폐점 위약금 문제를 개선해 편의점 퇴출시장도 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아울러 하도급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내년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계약체결 단계에서 서면미교부, 공개입찰 후 추가적인 간가인하 등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후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도 이달안에 대출금리가 보다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은행의 대출업무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 등이 핵심 골자다.

중기부는 민관 상생협력 모델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를 내년에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정부와 대기업이 각각 30%씩 비용을 부담해 공장을 자동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대규모점포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긍정적 · 부정적 영향을 객관화 · 구체화하도록 평가항목 세분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마트(139480)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조정해준 사례,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이 가맹금·구입강제품목 가격을 낮춰 점주부담을 덜어준 사례 등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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