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9일 구속 기소된 가운데,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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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서욱 전 국방부장관은 기소에서 제외됐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은 이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 전 실장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조계는 검찰이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관련 첩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조만간 수사해 혐의를 다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서 전 실장을 먼저 재판에 넘기면서 예상을 뒤집었다.
서욱 전 장관은 피격 사건 발생 뒤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공유된 기밀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서 전 장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