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 '관광호텔' 건립 쉬워진다(종합)

내일 경제관계장관회의
  • 등록 2014-03-25 오후 6:30:00

    수정 2014-03-25 오후 6:30:0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학교 주변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는 고급 관광호텔 건립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관광호텔 건립에 발목을 잡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사단계를 생략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서다.

25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제기된 50여개 규제 가운데 시행령·시행규칙을 고쳐 단기간 해결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 오는 27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관광호텔 설립 지원을 위해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단란주점 등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에 대해선 학교보건법 대신 예외적으로 관광진흥법을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보건법상 학교반경 200m 이내는 ‘정화구역’으로 지정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승인을 꼭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정화위원회는 그동안 학습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관광호텔 설립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 정부는 또 시청이나 구청 등 지자체의 건축법 승인, 지역 교육청과 협의해 관광호텔 허가를 내주기로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한항공이 추진해온 서울 경복궁 옆 송현동 일대 7성급 호텔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경복궁과 인접해 있고 인근 풍문여고 등 학교가 3개나 있어 서울 중부교육청으로부터 호텔건립 불허 결정을 받았다. 아울러 서울 장충동 호텔신라 증축도 앞으로 다시 쟁점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5조원 규모의 투자를 가로막은 여수산업단지 내 각종 부담금 문제는 대체녹지 조성비용을 지가차익환수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푸드 트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구조장치 변경에 따른 규정을 개정, 1톤 화물차의 개조를 허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로 고칠 수 있는 규정도 연내 마련키로 했다.

고형권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27일 경제장관회의에선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손톱 밑 가시’ 민원을 모두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며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과 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를 없애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대한민국 3대 도둑 등장
  • 미모가 더 빛나
  • 처참한 사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