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은 19일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우선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소방청장 등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은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가입한 공제보험으로 해결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가입금액보다 보험비가 더 비싸 가입을 안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은 개인이 변상하기도 했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손실 보상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규정해 개인이 변상하는 사례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등 구조·구급활동을 할 때 방해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방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위급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방해로 인한 공공 위해성 등을 고려해 구조·구급을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성 구급대원들이 구급활동에 투입될 경우 취객이 대원들을 추행하거나 폭행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며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철저히 따져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