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운 자녀 갭투자” 발언한 이준석, 민주당 경기도당에 고발 당해

민주당 경기도당, 허위 사실 공표죄로 이준석 고발
공영운 “제 딸, 한번도 전세 낀 채 주택 소유한 사실 없어”
  • 등록 2024-04-03 오후 3:18:29

    수정 2024-04-03 오후 3:18:29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사진=연합뉴스)
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한 3자 토론에서 공 후보의 딸 부동산 보유 여부를 물으며 “22억 주택인데 결국 거기에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을 했고 거기에 대출한 10억 끼고 그다음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 후보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딸 부부는 살고 있는 전셋집의 계약만료 시기에 맞춰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구입했고, 현재 실거주 중”이라며 “1금융권 대출 등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차도 거쳤다. 한 번도 전세를 낀 채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실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투자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선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후보자뿐 아니라 가족의 신상까지 터는 무분별한 네거티브가 결국 허위사실 공표로 이어졌다”며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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