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가스公 손배소 1심 패소…"절차따라 적극 대응"

  • 등록 2022-01-21 오후 5:41:13

    수정 2022-01-21 오후 5:41:13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두산중공업(034020)은 한국가스공사가 두산중공업 외 16개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 1086억3900만원을 공동 지급하기로 결정됐다고 21일 공시했다.

해당 재판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입찰 참가 건설사들이 담합을 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이번 공시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 결과다.

회사 측은 “당사 예상분은 원금 79억원, 이자 23억원 등 총 102억원”이라며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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