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 꿔주고 5일 뒤 “3배로 갚아” 흉기 휘두른 10대

70만원 빌려주고 5일 만에 150만원 뜯어내
"원금 3배 안 갚으면 휘발유 부어버릴 것"
이후에 또 60만원 갚으라고 협박
친구 父 카드로 500만원 인출...등
  • 등록 2023-06-07 오후 4:36:20

    수정 2023-06-07 오후 4:36:2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않는다며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1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그래픽=뉴스1)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배윤경)는 강도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3일쯤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B씨가 7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이자를 포함해 135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빌려줬다. 이후 B씨에게 이를 갚지 않는다며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5일 만에 “원금의 3배를 변제하지 않으면 너희집에 휘발유를 부어버리겠다”고 협박해 150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이후에도 또 60만원을 갚으라며 B씨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또 B씨 아버지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오게 한 뒤 50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흉기를 휘둘렀다. 아울러 무면허 운전까지 저질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원심의 징역 4년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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