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직 운동선수 등 고액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국외출입 3회 이상
전직 운동선수, 부동산업자 등 무더기 적발
총 체납액 422억원, 6개월간 해외출국 금지
  • 등록 2023-01-16 오후 3:53:05

    수정 2023-01-16 오후 3:53:05

(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04명에 대한 출극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 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다른 체납자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9000만 원을 체납했다. B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3년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고 조세 부과 전 오피스텔 3채를 매매한 정황이 있어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출금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린 304명이 체납한 금액은 총 422억 원에 달한다. 법무부가 이들을 출국금지할 경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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