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나양 가족 주검으로 발견…교육부 "체험학습 안전 확인" 당부

조양 가족 교외체험학습 중 실종, 결국 주검으로 발견
교육부 “5일 이상 체험학습 시 교사·학생 통화 당부”
  • 등록 2022-06-29 오후 4:19:42

    수정 2022-06-29 오후 4:30:57

조유나양과 부모가 탑승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승용차량이 한달여만에 바다에서 발견돼 인양된 가운데 29일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으로 옮겨지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외 체험학습 중 실종된 조유나(10) 양 가족이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되자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생 안전을 당부하고 나섰다. 학교장이 장기 체험학습을 승인한 경우라도 최소 주 1회 이상은 학생 안전을 확인해달라는 당부다.

교육부는 2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영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협조 사항을 전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 초등학생 사망 사건 발생 이후 5일 이상의 체험학습을 승인할 땐 주 1회 이상 담임교사가 학생의 안전을 확인토록 했는데 이를 이번에 다시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에선 장기 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관할 교육청인 인천시교육청은 이후 5일 이상의 교외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 주 1회 이상 담임교사가 학생과 통화해 안전을 확인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유나 양 사망사건을 계기로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가족여행 포함)은 최장 57일까지 가능하다. 교육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자녀의 감염을 우려하는 학부모가 늘자 교외체험학습 허용범위를 약 2배 늘려 연간 수업일수(190일)의 30%(57일)까지 확대했다.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이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외 체험학습을 허용한 것.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별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범위(57일) 내에서 학교별 운영이 가능한 셈이다. 조 양이 다니던 광주의 한 초등학교는 최장 38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가능토록했고, 조양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등교하지 않았다. 학교에선 조 양이 체험학습 기간이 지났음에도 등교하지 않자 가정방문에 나섰고, 부모까지 연락이 두절되자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교육청의 체험학습 신청자 대상 안전확보 사례를 타 시도교육청에 이미 권고했으며 6개(부산·인천·경기·충북·충남·경북) 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교에 안내했다”며 “이날 회의에선 아직 이를 반영하지 않은 11개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이를 다시 한 번 권고, 각급 학교에 전파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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