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는 “(이 전 부총장이) 젊은 사람들 말처럼 빨대 꽂고 빠는 것처럼 돈을 달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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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씨는 “사실 그대로 말해 법이 정한 벌을 받고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밝히며 지난 2019년 11월 중소기업창업투자사 인수와 관련한 청탁을 위해 이 전 부총장을 소개받아 처음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총장은 ‘공천을 받으려면 어른에게 인사해야 한다’고 부탁해 500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했다”라며 “이 전 부총장은 ‘내 뒤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있으니 사업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해 5000만원을 추가로 송금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이런 식으로 21대 총선이 있던 2020년 2월~4월 박씨에게서 3억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의 변호인은 “증인이 피고인의 선거비용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지원받은 것뿐이고 선거 자금은 전부 계좌로 받았다”라며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장관도 이 전 부총장의 청탁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 전 부총장과 만나거나 전화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