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씨 경찰 출석…"故 김광석과 이혼해 인연 끊겠다"

서씨 피고발인 신분 출석해 18분간 입장표명 이례적
서연양 사망사실 알리지 못해 오해…부끄러움 없어
사생활 침해 고통…법적대응·다큐멘터리 제작할 것
"김광석씨와 이혼하고 새인생 살 것"..현행법상 불가능
  • 등록 2017-10-12 오후 2:27:53

    수정 2017-10-12 오후 4:12:05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 씨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이슬기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씨 딸 서연(당시 17세)양 사망 사건 재수사의 중심에 선 김씨의 아내 서해순(52)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 도착한 서씨는 “서연이 사망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한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도 “서연이를 전 세계 발달 장애학교에 데리고 다니며 돈 아끼지 않고 공부 시켰다”고 말했다.

미소 띤 표정으로 나타난 그는 “딸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이 저작권 소송과 연관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저작권 소송 피고로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까지 더해지다 보니 경황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광석씨 친형 광복씨와 이상호(49) 고발뉴스 기자가 유기치사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이상호씨가 알 권리를 운운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분 때문에 저는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이상호씨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나서겠다”고 반박했다.

서씨는 또 “무고 소송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이상호씨에 대한 무고 소송을 진행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명예회복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딸도 없고 거짓도 하나도 없는 사람인 저를 김씨 가족들과 이상호씨가 괴롭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김광석씨와 이혼을 통해 인연을 끊고 제 이름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향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망자와는 혼인관계 종결이 불가능하다.

한편 경찰은 서씨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소송 중 서연양의 죽음을 숨긴 채 소송을 종료한 이유와 서연양을 유기 치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광복씨와 이씨는 “서씨가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켰다”며 지난달 21일 서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같은달 27일 광복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이튿날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고소·고발 경위 등을 확인하는 한편 이씨에게 서연양 타살 의혹을 제기한 배경과 근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에도 서씨 소환에 대비해 서연양 부검 기록과 사인 등 사망 관련 자료를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에 이어 서씨 조사까지 마치게 되면 사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이라며 “서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양은 2007년 12월 23일 오전 5시쯤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경기 수원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6시쯤 숨을 거뒀다.

당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서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서씨가 서연 양의 죽음을 지인들에게 숨긴 데다 김씨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 상속자인 서연 양의 죽음으로 서씨가 해당 저작권을 갖게 돼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서씨는 이에 대해 언론과 수차례 인터뷰를 갖고 “나는 이번 사건을 숨기고 잠적한 적이 없는데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는 한편 서연양 사인이 ‘폐 질환’으로 표기된 부검감정서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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