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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식약처는 해당 제조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해 9일 오전 8시 현재 해당 원료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91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조치를 해제했다. 이로써 판매금지조치 품목은 128개로 줄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일부 품목은 판매금지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장조사를 마무리하면 해제되는 품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NDMA는 위험한 물질인가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A’군으로 정한 발암위험 물질이다. 2A군은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밝혀졌지만, 사람을 대상으로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뜻이다. 소·돼지 같은 붉은 고기나 원두커피를 로스팅할 때 나오는 ‘아크릴아마이드’도 2A군에 속한다. 참고로 담배를 피우거나 햄·소시지 등 고기를 구울 때 나오는 벤조피렌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명확, IARC가 1군으로 정한 발암물질이다. 즉, NDMA는 구운 삼겹살보다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은 셈이다.
◇해당 약을 오래 먹은 사람은 이상 없나
EMA는 제지앙 화하이가 최근 발사르탄 제조공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NDMA가 섞인 것으로 추측한다. 발사르탄 속 NDMA가 얼마나 유해한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원료의약품을 쓴 것으로 확인된 제품들을 대상으로 유해성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EMA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번 논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FDA는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밝혀져야만 대응을 한다”며 “안전성과 관련해 큰 이슈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NDMA 들어간 혈압약 얼마나 많나
실제로 식약처가 중국산 원료의약품을 쓰도록 허가받은 업체를 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허가만 받고 사용하지 않은 품목을 확인, 판매금지 품목 수가 처음 발표(219개)보다 91개나 줄었다. 해당 원료를 수입한 제약사 관계자는 “특허 해제 초기에만 잠깐 수입을 했을 뿐 현재는 쓰지 않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처방 등 향후 대응은
처방받은 약 중에 중국산 원료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제품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 문제가 없는 발사르탄이나 다른 성분의 약으로 약을 바꾸면 된다. 이날 현재 판매금지 조치 품목은 128개다. 이를 제외하면 443개의 발사르탄 성분의 약은 쓸 수 있다는 의미다. 발사르탄과 같은 효과를 내는 성분은 발사르탄 외에도 로잘탄과 텔미살탄, 올메살탄, 피마살탄 등이 있어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처방을 받아 놓은 약의 처리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수가와도 관련이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