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형을 죽였습니다” 13년 만에 자수...징역 10년

목격자·증거 없어 수사 난항...장기 미제
2023년 경찰 찾아가 자수 "죄책감 못 견뎌"
  • 등록 2024-05-03 오후 8:59:12

    수정 2024-05-03 오후 8:59:1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움막에 살던 친형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 친형 B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친형과 다투다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친형을 만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을 권유했지만 친형은 이를 거부했고, 범행 당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던 A씨가 범행 13년 만인 지난해 8월 18일 부산진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친형과 다투던 중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 “다만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된 사건으로 13년이 지난 뒤에 수사기관에 자수해 이 사건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유족이자 A씨의 친형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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