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카풀 등 공유경제 수입 500만원까지 소득세 원천징수

홍남기 부총리 주재 서비스산업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O2O 서비스 실태조사, 연내 산업분류 체계 마련
  • 등록 2019-01-09 오후 12:24:04

    수정 2019-01-09 오후 2:39:5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에어비앤비, 카풀 등의 공유경제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 수입에 대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산업분류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 산업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유경제란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산·서비스를 타인과 공유,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 모델이다. 최근 모바일 등을 통한 개인간 실시간 거래환경이 조성되면서 에어비앤비 등 빈 방을 이용한 숙박서비스와 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교통서비스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도시형 에어비앤비 연 180일 허용.. 카셰어링 세제지원 강화

정부는 우선 숙박분야에서 도시지역 내국인 대상으로 거주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를 연 180일 한도에서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농어촌지역은 내·외국인 모두 대상 숙박공유가 허용되지만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숙박공유가 가능하다.

정부는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 제한도 검토한다. 기존 숙박업계와 상생을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 융자 등 지원, 불법 숙박업소 근절, 세제지원 확대,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일반 주거주택에서 숙박을 공유하는 데 대한 숙박업계의 이해가 있었다”면서 “불법 숙박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처벌의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통분야에서는 카셰어링 배차·반납 장소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 자동차 대여업자가 수소차·전기차를 50% 이상 보유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고,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용 자동차 대여기간의 산정기준을 하루 단위에서 시간으로 측정하도록 개선한다.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을 허용하고, 광역버스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도 추진한다. 카풀 등 승차공유는 택시업계 반발의 감안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하면 요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거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공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P2P 이자소득세율 1년간 한시 인하

P2P(개인 대 개인 간 금융),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플랫폼을 강좌 등 금융·지식 등의 분야에서 공유경제도 활성화 지원에 나기로 했다. P2P는 투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을 현행 25%에서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수준인 14%로 1년간 한시 인하할 방침이다.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은 창업 7년내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로 범위를 넓히고, 발행한도는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온라인 대학강의 플랫폼 ‘케이무크’(K-MOOC) 활성화를 위해 강좌 개발주체를 민간연구기관, 공익법인 등으로 다양화하고, 유료 서비스 도입, 이수강의 학점인정 확대하는 검토하기로 했다.

공유경제 플랫폼 근로자 산재보험 단계적 확대

정부는 과세체계 정비 등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500만원 이하 공유경제 수입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 종결하는 등 간편 과세기준과 납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공급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정보통신(IT) 프리랜서 등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고용관계가 모호하고 고정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감안해 거래건별 산재보험료 부과·징수체계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카쉐어링 등 O2O 서비스 공급자가 별도 신고없이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신고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공급자의 환불·손해배상, 플랫폼 업체의 정보제공 의무 등은 유지한다.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체계적 현황파악을 통한 정책수립을 위해 O2O 시장동향·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O2O 서비스 산업분류체계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숙박·교통·공간·금융·지식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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