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은행의 '키코' 배상, 금융시스템 업그레이드"

기자간담회서 은행들의 대승적 결단 촉구
"피해기업 배상은 경영상 의사결정" 배임우려 일축
소비자보호 강화 중점 두고 조직개편
"신한금융 CEO 법률리스크 이사회 판단 존중"
  • 등록 2019-12-23 오후 3:00:00

    수정 2019-12-23 오후 3:06:3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사태에 대한 은행권의 피해배상은 금융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금융회복 신뢰 측면에서 은행이 대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키코 손해배상채권 변제 때 불거질 수 있는 은행들의 경영상 배임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금감원 권고에 따라 배상을 하는 건 은행에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평판 제고에는 도움이 된다”며 “이는 플러스와 마이너가 (함께)있는 경영상 의사결정으로 배임이라고 할 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윤 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들에 쓴소리도 했다. “고객이 은행을 찾아와 도움을 구했는데 은행의 행위로 큰 손실을 입힌 건 잘못”이라는 것이다. 키코 사태는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에서 관계형 금융을 파기한 사례라고도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2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키코투자 기업 4곳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은행들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배상금액은 총 256억원으로 이들 기업 피해금액의 평균 23% 수준이다.

조만간 단행할 금감원 조직개편의 방향도 제시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자본시장 상시감시 및 시장대응 능력 강화 △보험 및 연금분야 감독기능 강화가 골자다. 윤 원장은 “머지않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소비자보호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업권별 고유영역을 넘어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 눈여겨 보고 있다고도 했다. 은행이 파생금융상품을 팔아 문제가 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대표적이다. “고유권역에 걸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앞으로 더 많아질 듯 하다”며 “기능별 감독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다.

최근 연임에 성공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법률 리스크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 이사회 측에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니 신중히 생각하되 최종 결정은 이사회 또는 주주가 하는 것’이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윤 원장은 1심 재판결과에 따라 최고경영자 유고사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신한금융 이사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윤 원장은 3년의 임기에서 반환점을 막 돌았다. 그는 남은 임기동안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금감원의 신뢰 회복 또는 제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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