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단위 핀셋 규제法 국토위 통과

국회 국토위, 주택법 개정안 처리
택배 과로사 방지법은 법안소위 회부
  • 등록 2020-12-03 오후 1:56:20

    수정 2020-12-03 오후 1:56:2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현재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유지 필요성을 매 반기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며, 행복도시에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은 5년 이내에서 거주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노후화된 도시 철도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정부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와 공공건설 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제도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률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한편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법은 소위로 넘겨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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