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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천안 동남구 자택에서 치매를 앓는 93세의 장모가 화장실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시신 상태와 사방에 피가 튄 자국, 쓰레기도 제대로 비워져 있지 않은 등 위생 상태를 보면 장모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순간적인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유가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