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강경화, 北피격 공무원 '월북' 아닌 ‘표류’했다고 표현"

NSC 참가 이후 北피격 공무원 발언 연설문에 집어넣어
청와대 월북 판단과 다른 판단한 것 아닌가 '주장'
외교부, 뒤늦게 정보 공유받아 中에 늑장 대처
유엔 등 통해 北만행·文정권 인권침해 문제제기할 것
  • 등록 2022-06-29 오후 4:21:52

    수정 2022-06-29 오후 6:42:30

2020년 9월 25일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화상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아시아소사이어티 영상 캡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서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하태경 의원은 29일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등 외교부 관계자들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강 전 장관이 2020년 9월 25일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의 연설에서 ‘월북’(defect to North Korea)이 아닌 ‘표류’(drift)라는 표현을 썼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2020년 9월 24일 아시아소사이어티 보도자료에는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같은 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참여한 후 이씨에 대한 문구를 추구했다. 이때 강 전 장관은 이씨를 “서해상으로 표류한 어업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리고 왜 북쪽으로 표류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우리는 북한군의 충격적인 비인도적 행위를 규탄하며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북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강 전 장관) 본인에게 확인한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강 전 장관이 당시 주류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부각했다.

전날에도 하 의원은 “대통령 첫 보고(2020년 9월 22일)에서는 월북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락’으로 봤는데 청와대 회의를 거치며 정부 입장이 월북으로 돌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건 초기 당시 ‘외교부 패싱’도 재확인됐다.

하 의원은 “(이씨가 실종된 2020년 9월 21일) 당시 서해에 중국 어선이 200여척 있어 이씨가 중국 어선에 발견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중국 측에 협조요청을 해야 했지만 외교부가 중국외교부에 사건을 알린 것은 한참 뒤인 (2020년 9월) 27일”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이씨 사망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3차례에 걸쳐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소집했지만 강 전 장관은 요청을 받지 못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24일 강 전 장관은 NSC에 처음 참석해 이같은 사항을 항의했다.

이같은 외교부 패싱은 늑장 대처로 이어졌다는 것이 하 의원의 주장이다. 만약 외교부가 이씨 실종 당시였던 2020년 9월 21일 중국 측에 협조 요청을 했다면 당시 서해상에 있던 200여척의 중국 어선이 이씨를 조기에 발견해 구출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중국 사회 특성상 해경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중국 정부가 지침을 내리면 (어선들도) 훨씬 신경을 많이 썼을 것”이라며 “외교부가 중국 외교부에 알린 것은 시간이 지나고 한참 뒤인 27일”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북한의 만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비사법적, 약식 혹은 자의적 처형에 대한 특별보고관이나 유엔 인권이사회 등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고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현 보고관 후임자에게도 이 사안을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독자제재 규정이 있는 미국과 유럽 등에게도 이 사안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기로 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테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외교부를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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