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연병장 뛰었잖아" 후임 눈에 90분 손전등 비춘 해병

法, 벌금 400만원 선고
  • 등록 2023-01-17 오후 4:15:36

    수정 2023-01-17 오후 4:15:36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예비역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상현 부장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2021년 4월 2일 오후 10시께 후임병 B씨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가량 비추고, 30분간 침대에 누워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오후 훈련 중 연병장을 뛴 것을 B씨 탓으로 돌리며 이 같이 괴롭히고 “너는 그때 왜 앉아 있었느냐”며 다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해 6월 초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C씨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씨를 웃기겠다며 여러 표정을 지었으나 C씨가 웃음을 참자 자신의 속옷을 내린 후 음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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