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강화법' 공개…삼성·SK, 현행比 3배 이상 세액 공제(종합)

반도체특위, 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법 공개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공제
인력양성도…계약학과 세액공제·장비 기증 법인세 공제
특화단지 조성 인허가 기간 축소·예타 범위 확대
  • 등록 2022-08-02 오후 3:32:08

    수정 2022-08-02 오후 9:27:37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은 2일 반도체 기업 시설투자에 대규모 세제를 지원하는 `반도체 강화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 대기업도 현행 대비 3배 이상 많은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도 대폭 줄어든다. 반도체 인력을 위해 기업과 학계 연계 지원 대책도 마련해 반도체 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도 기대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는 2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담은 패키지 법안이다.

핵심은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확대다.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초과분에 5%로 대폭 늘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의 세액공제는 현재 6%에 불과했다. 추가분에 대해 공제 4%를 더해도 최대 10%로 제한되는데, 이 마저도 오는 2024년 말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현행 8%, 16% 세액 공제율을 두 배 이상 확대하면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유인했다. 공제 기간도 2030년까지 연장했다.

산업계와 경제계에선 미국 등 경쟁국의 세액공제율이 최대 40%인 점을 언급하며 이에 상응하는 세액공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비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정부안보다 상향해 법안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기업에서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기 위해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기업이 대학 등에 반도체 장비 등 자산을 기증하면 시가 10% 상당 금액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밖에도 반도체 인력 수급을 위해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켰다.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도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반도체특위는 반도체특별법 시행일인 4일 이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한다. 관건은 기획재정부 대응이다.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지원을 법안으로 늘려놓은 만큼 기재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빠르게 (시설 투자에 대한) 소급 구조를 만들어 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위 위원과 부처 의견을 충분히 녹여 법안에 담은 내용으로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전체 재원을 보고 다시 한 번 법안 심사 때 상세히 토의를 여러 번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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