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中서 1조7000억원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려

中AI업체 상하이 즈전 네트워크테크놀러지 애플에 소송
"시리가 특허권 침해"…100억위안 손해배상 청구
  • 등록 2020-08-04 오후 12:01:01

    수정 2020-08-04 오후 12:01:01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애플이 100억위안(한화 약 1조 7000억원) 규모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중국 인공지능(AI) 업체 상하이 즈전 네트워크테크놀러지(Shanghai Zhizhen Network Technology)는 애플을 상대로 애플의 음성인식 기술 ‘시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100억위안(약 14억 3000만달러)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리는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로 아이폰, 아이패드 등에 기본 소프트웨어로 장착돼 있다.

즈전 측은 또 애플이 특허를 침해한 제품에 대해 제조·사용·판매·수출을 중단시켜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다. 즈전이 예비금지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에서 시리가 탑재된 제품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 나아가 소송 결과에 따라 애플이 중국은 물론 미국 이외 지역에서도 제품을 팔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다만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명령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즈전의 특허는 게임 및 인스턴트 메시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시리의 음성인식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은 독립 감정인들이 애플이 즈전의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인 ‘샤오아이 로봇’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법원에 사실을 제시할 것이며 세계에 있는 고객에게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즈전은 지난 2012년에도 애플의 시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리가 지난 2011년 아이폰 기능으로 출시된 이듬해였다. 이에 대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6월 중국 내 가상지원 특허는 즈전에 있다고 판결했고, 8년에 걸친 법정 다툼은 종결됐다.

한편 애플은 지난 2012년 이후 중국에서 세건의 지식재산권 소송에 휘말렸다. 아이패드 명칭에 대해서는 중국 회사에 상표권 분쟁 해소를 위해 6000만달러를 지급했고 핸드백, 스마트폰 케이스, 가죽제품 등에 아이폰 레벨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4년 간의 소송 끝에 중국 업체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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