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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건을 제시하며 “이 공문이 5월 11일날 나갔다. 5월 8일날 옵티머스 고문 최동욱 전 검찰총장 만나고 난 후, 사흘 뒤(5월11일) 공문이 나간 것이다. 사실상 최동욱 옵티머스 고문 만난 직후 공문 발송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봉현물류단지가 들어선 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떼어봤어도 이 사업을 도가 진작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소유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관련 절차들이 그대로 진행된다. 5월 11일에 관계 기관 의견을 달라고 문서를 발송할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어 “패스트트랙 절차는 없다. 관계법령에 따라서 순서, 매뉴얼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특례법 조항상 10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광주 봉현물류단지 건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문서마다 특례법 조항을 담아 보냈다”며 “펀드사기꾼이 거짓말 문서에 의해 정치적 공격으로 도정을 훼손하면 안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