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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부동산 ‘업·다운 거래’ 등 세금 포탈 등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허위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16일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도는 또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6건 △거래가격 의심 39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1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50건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2023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