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큐 이어 돼지수육 등장…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

“국민잔치, 혐오범죄 아니라 생각”
기자회견서 사원인근 부지 매입 거부
대법, 지난해 ‘이슬람사원 공사 적법’ 판결
르몽드 “단일민족 생각 한국, 이슬람 거부”
  • 등록 2023-02-02 오후 3:36:43

    수정 2023-02-02 오후 3:36:4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원 공사장 인근에서 통돼지 바비큐를 만든 데 이어 돼지고기 수육을 먹는 행사를 진행했다.

2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가 돼지고기 수육과 소고기 국밥을 먹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비대위)는 2일 100인분의 음식을 준비해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서 돼지고기 수육과 소고기 국밥을 먹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주민 30~40명이 찾아와 탁자 10여개가 가득 차기도 했다.

비대위는 “일전에 먹었던 돼지고기도 그냥 바비큐 행사였을 뿐”이라며 “오늘도 국민 잔치를 열어서 돼지고기 수육을 나눠 먹는 거지 혐오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사 시작 전 기자회견에서는 북구청이 제안한 사원 인근 주택 부지 매입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2년 만에 배광식 북구청장이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주택 부지 매입안”이라며 “주민을 내쫓겠다는 일방적 통보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북구청 관계자는 “주택 매입안의 취지를 계속 설득하고 또 사원을 이전할 수 있는 대체 부지도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일 오전 대구 북구청 앞에서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은 지난해 9월 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2년 가까이 건축주와 인근 주민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 9월 삼겹살을, 12월에는 통돼지 바비큐를 구워먹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 삶은 돼지머리를 갖다 놨다.

집회 과정에서 비대위 측과 건축주 측의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다.

주민 2명은 공사 방해 혐의로 주민 1명은 현장을 촬영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또 파키스탄인 유학생이 건축주 측 천막을 치우려는 대현동 주민의 팔을 손으로 밀친 혐의(폭행)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지난달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종교적으로 다양하지만, 여전히 단일 민족이라 생각하는 한국이 계속 이슬람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이슬람 문명권에선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고 소고기는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한 경우에만 먹을 수 있기에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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