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업무 종사자는 대토 보상서 제외한다

국회, 토지보상법 개정
기존 토지 보유 기간대로 대토 보상 우대
  • 등록 2022-01-11 오후 4:28:50

    수정 2022-01-11 오후 4:28:5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 업무 종사자나 관련 법 위반자는 대토(토지 수용 대가로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해주는 것) 보상에서 제외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 농지.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나 사업시행자, 인·허가권자, 의견청취기관 등 공익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는 대토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토지보상법이나 농지법, 산지관리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을 어긴 전과가 있는 사람도 대토나 주자 택지·주택 공급권을 받을 수 없다. 대토 보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땐 기존 토지 보유 기간이 긴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 대토 보상을 노린 내부정보 이용이나 단타성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면 법 시행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지부터 적용된다.

이날 국회에선 건축물관리법과 주택법도 개정됐다. 새 건축물관리법은 지방건축위원회가 해체계획서를 심의하도록 하고 해체작업자 안전 기준도 강화했다. 지난해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일어난 해체 사고 등이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해체 공사 감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또한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어난다. 주택법 개정안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도 받도록 해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게 했다. 두 법안 역시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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