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하면 과세 대상자 10배, 세부담 1.5조 증가”

기재부, 금투세 2년 유예 추진…“시장 여건 달라져”
주식 양도세 작년 1.5만명, 금투세 도입시 15만명
“증권거래세 인하폭 축소하고 대주주 기준 완화”
  • 등록 2022-11-17 오후 6:19:43

    수정 2022-11-17 오후 6:19:43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모든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과세 대상은 지금보다 10배 늘어나고 세 부담은 1조5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개인투자자 세 부담 등을 이유로 금투세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투세 개요. (이미지=기재부)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자는 1만5000명이었다. 앞으로 과세 범위를 모든 상장주식 주주로 확대하는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과세 대상자는 이보다 10배 많은 15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 효과도 지난해 1조5000억원에서 추가로 1조5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기재부는 당초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금투세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주식에 대해서는 보유한 개별주식 지분율이 1~4% 이상이거나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렸다.

금투세는 모든 투자자 대상으로 상장주식 뿐 아니라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도입하려던 금투세를 2025년으로 2년 유예를 추진 중이다. 금투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던 2020년과 지금 시장 상황이 다르다는 게 이유다.

2020년에는 유동성 확대로 주식시장이 호황이었지만 지금은 주가지수가 고점대비 30% 이상 내렸고 주요국 통화 긴축, 경기침체 우려 등 불확실성도 상존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미간 금리 역전으로 금투세 도입시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고 이는 환율시장에도 부담”이라며 “세제상 이점이 줄어 해외 주식시장으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클 것”이라고 전했다.

2023~2024년 금투세 유예기간 세수부담 귀착 비교. (이미지=기재부)


기재부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기존 0.08%포인트 인하 계획에서 0.03%포인트 인하로 바꾸면 개인투자자는 2023~2024년 세 부담이 3000억원 증가에서 5000억원 감소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기관투자와 외국인의 세 혜택은 6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감소한다는 계산이다.

금투세 도입 유예 기간인 2년 동안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은 종목당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주주 과세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인상하면 과세대상자가 80% 가까이 감소해 연말 매도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다”며 “과세대상이 되는 보유주식 시가총액은 90% 가까이 유지돼 초고액 주식보유자에 대한 적정과세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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