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가족과 못 만나게”…진화한 보이스피싱 사례 보니

  • 등록 2023-05-26 오후 11:52:30

    수정 2023-05-26 오후 11:53:5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보이스피싱 후 엄마가 사라졌다는 글이 26일 확산한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엄마를 되찾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

사연은 이날 자정이 넘은 시각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 사라진 엄마를 찾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글쓴이 A씨는 “평소에 엄마가 전화를 꺼두거나 배터리가 없는 일이 절대 없는데 오늘(지난 25일) 오후 12시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전화가 계속 꺼져 있는 상태”라고 말문을 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는 “오후 12시쯤 함께 있었던 엄마 지인의 말로는 큰딸이 3000만 원을 빚져 울면서 전화가 왔고 대부업체에 잡혀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다”며 “당시 큰 딸은 회사 휴무날이어서 출근하지 않았고 엄마도 이를 알고 있는 상태라 믿었던 것 같다. 엄마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엄마에게 뭐라 말을 하는 거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인분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지만 엄마는 진짜라 믿었다고 한다. 그리고 (전화 상대방이) 주위에 누가 있는지 물어봐 엄마는 혼자 있다 대답한 후 지인분께 입모양으로 ‘나갈게’란 말을 남긴 이후로 계속 폰이 꺼져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으나 성인 실종신고이고 범죄와 연류된 정황이 파악되지 않아 카드내역조차 확인을 하지 못했다. 당시 경찰이 확인한 바로는 A씨의 엄마가 서울에 가던 택시를 잡으려는데 성남택시라 승차거부를 당했다는 것과 86번 버스를 타고 태평역 근처로 가려던 것 뿐이었다.

이후 A씨는 엄마의 계좌를 조회해 본 결과 3000만 원의 피해액을 파악했다고. 그러면서 엄마의 인상착의와 나이를 알리며 목격자를 수소문했다.

그런데 A씨는 이날 오후 12시 52분쯤 “엄마를 찾았다”는 글을 올렸다. 다름 아닌 집에서 엄마를 만날 수 있었던 것. A씨는 “엄마를 찾았다기보다는 가해자들이 추가로 현금을 요구해 가지러 왔다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희 가족들과 만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엄마가 집에 오기 전 아빠에게 국제발신으로 된 엄마 번호로 전화가 왔고 00지구대에서 친할머니를 보호하고 있으니 데리러 오라는 내용이었다. 아마 엄마가 (돈을 가지러)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마주치지 않도록 집을 비우고 싶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의 대응 방식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저희는 실종으로 신고를 접수해 보이스피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싱으로 사건을 전환할 수 없었다”며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의 소재지가 확인돼야 한다고 해서 전환이 어려웠고, 또한 이중신고는 어렵다고 전달받았다. 성인 실종 시, CCTV 확인 외에는 적극적인 수사가 어려워 하루 꼬박 맘졸이며 불안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끼리 평소에 위치공유를 하고 국제전화나 모르는 번호는 절대 받지 말라”며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더라도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 결제원 혹은 각 은행에서는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없다고 전달받았다”며 다소 아쉬운 처리 과정을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을 말한다.

지난 4월 금감원이 발표한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만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1만 2816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1450억 원으로 이 중 환급액은 379억 원이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사칭 등의 방식을 넘어 자녀가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처럼 해 부모에게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 등 다양한 시나리오로 발전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될 시 본인이 해당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하고 경찰 사이버안전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등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팸메시지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11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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