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기업 佛진출 지원

佛건전성감독원과 ‘핀테크 업무협약’ 체결
핀테크 협력 강화 목적
23일부터 신청 접수
  • 등록 2018-10-22 오후 12:00:00

    수정 2018-10-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프랑스 건전성감독원(ACPR)과 핀테크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11일 ‘핀테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핀테크 기업의 프랑스 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한-불 핀테크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향후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위의 추천을 통해 프랑스 ACPR로부터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우선 프랑스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후 ACPR 추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후 정식 신청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소비자 등에 혜택을 주는지, 기업이 프랑스 규제 관련 기초 조사를 했는지 등에 대한 검토 후 추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상시적으로 프랑스 진출 추천을 위한 사전 협의 접수를 받는다.

프랑스 핀테크 기업 역시 한국 진출을 원하는 경우 프랑스 ACPR이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자국 기업을 금융위에 추천한다.

양국은 상대 금융당국이 추천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 전담 팀 또는 전담 연락처를 지정하고 추천받은 핀테크 기업이 자국의 규제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인가 이전 단계에서 핀테크 기업의 인가 절차 및 관련 규제 이슈, 규제·제도 및 이의 적용 등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고 인가 단계에서는 각 시장의 금융혁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가 담당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국 금융당국은 상대국의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양국 금융시장에 진출할 때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핀테크 기업들의 상호 교류 및 소통이 증대되고, 금융당국간 협력이 강화돼 핀테크 발전의 새로운 혁신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핀테크 활성화’를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촉진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베트남 중앙은행,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싱가포르 통화청 등과 핀테크 업무협약 체결 및 개정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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