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형 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실수요자 자금 계획 '비상'(종합)

변동형 스트레스금리 100%적용 원칙
순수 고정형 상품은 종전과 한도 같아
연봉 5000만원 차주, 최대 3000만원差
  • 등록 2023-12-27 오후 7:41:37

    수정 2023-12-27 오후 7:41:37

[이데일리 송주오 박경훈 기자]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내년 봄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계획하고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인 김 씨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주담대를 변동형으로 받는다면 올해 3억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3억1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원, 2025년에는 2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때문이다. 같은 기준으로 혼합형(5년)은 3억 2000만원, 3억 1000만원, 3억원으로 추산했다. 주기형(5년)은 3억 2500만원, 3억 2000만원, 3억 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최대한 주담대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변동형과 혼합형보다는 고정금리나 주기형으로 선택하기로 하고 대출조건과 금리를 비교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도입 예정인 스트레스DSR 제도의 핵심은 고정금리형 상품의 비중 확대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의 적용 대상도 주로 변동형 상품에 집중됐다. 이런 탓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의 자금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2월 26일부터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하한 1.5%, 상한 3.0%)를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상품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데 주요 대상은 변동형이다. 금융당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 탓에 차주가 금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4.7%로, 독일(88.4%), 영국(94.9%), 프랑스(99.2%)와 비교해 턱없이 낮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 깊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동형 상품은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다른 대출 상품에도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한다는 게 원칙이다. 순수 고정형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즉, 고정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 구조로 금융권 대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변동형 상품의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가계대출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은 의미가 있다”며 “차주로서는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제도도입이 가계 부채관리 측면에선 필요한 상황이지만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실행할 때 좀 더 보수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신생아나 신혼부부 특례 등과 같은 정책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로선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단 의미라 시장거래 자체에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내년에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정부에선 부동산 연착륙을 고려해야 하니 시장에 충격 주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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