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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검사들이 배운 정의라는 관점에서 과연 이 추잡한 사냥이 올바른 것인가 묻고 싶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항의방문하고 농성까지 했던 박 의원은 “오늘의 방문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과 함께 이 잘못된 기소에 대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제 우리나라는 기초단체의 공무원들이 중앙정부로부터 24번이나 공문서를 변경하란 공문을 받아도 압박으로 느껴선 안되고 협박으로 해석해도 안되는 나라가 됐다”며 이 대표가 부당한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향후 대응에 대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쯤 검찰이 수사 기소 여부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그날 검찰 내용을 보며 관련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자세한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제라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뉘우치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