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질서 있는 PF 연착륙…사업장 재구조화가 핵심”

김병환 1차관, PF 사업장 방문…업계 간담회 참석
"리스크 완화 조짐 있지만…누적된 대출규모 커"
"정상 사업장 유동성 공급…부실 우려 시 개선 조치"
  • 등록 2024-01-18 오후 5:00:00

    수정 2024-01-18 오후 5: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질서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촉진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열린 ‘부동산PF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재구조화가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 중 하나를 방문해 그간의 사업진행 경과와 향후 재구조화 계획 등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은 있으나 각종 비용상승,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장의 신속한 재구조화가 핵심”이라며 “PF 정상화펀드를 조성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벤치마크할 수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차관은 업계 간담회를 통해 시행사와 시공사, 캠코 및 PF 정상화 펀든 민간 운용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최근 부동산 PF 대출잔액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리스크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대출규모가 크다”면서 “질서있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부 및 관련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정상 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25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10조원) 등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은 대주단협약 이행, PF 정상화펀드의 재구조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원하겠다”며 “또 부실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주체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PFV(프로젝트 금융 투자 특수목적회사)가 사업장을 매입할 때 2025년까지 취득세 50%를 한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1분기 중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PF 사업장 매입 등을 통한 부실 우려 사업장 정상화 방안도 구체화한다.

김 차관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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