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우 데일리펀딩 대표 "P2P금융법 첫발, 투자자 보호 총력"

  • 등록 2019-08-20 오후 2:51:38

    수정 2019-08-20 오후 2:51:3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P2P금융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해우 데일리펀딩 대표는 P2P금융(개인 간 금융거래)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한 데 대해 “핀테크 산업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준 정무위 위원들과 금융당국, 유관단체의 지원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20일 “P2P금융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P2P금융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온라인 대출 중개업법, 대부업법,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 P2P 법제화를 위해 발의된 5개의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P2P 대출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최저자본금은 5억 원으로 규정했고,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P2P금융법의 골자는 투자자 보호”라며 “향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체적인 투자자 보호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부업법은 불법추심,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이다. 하지만 투자자는 현재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으며 피해가 발생해도 관련 법규의 부재로 처벌 규정이 없었다.”라며 “P2P금융 법제화로 미비했던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해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P2P금융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해우 데일리펀딩 대표
이 대표는 또 “P2P업체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하면 부실한 업체의 난립을 막고 자본력을 갖춘 건전한 업체만 살아남을 것”이라면서 “P2P업체가 자기자본을 직접 투자하면 투자자와 P2P업체가 리스크를 공유할 수 있어 투자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모럴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데일리펀딩은 법제화 과정을 완료하기에 앞서 금융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법제화로 외부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영업과 심사, 채권관리 조직을 각각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하였으며, 준법 감시실을 독립기구로 신설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투자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펀딩은 지난 2017년 5월 설립 이후 업계 최단기 누적대출액 2600억을 돌파하며 연체율 0%를 유지하고 있는 P2P금융 선도업체다. 최근에는 현대해상과 SSG페이 등 대기업과 협업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선해 선보이는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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