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펀딩, 개인 투자자 참여 가능한 인터넷 주식청약 오픈

  • 등록 2018-12-03 오후 2:00:32

    수정 2018-12-03 오후 2:00:32

- 2018년 업그레이드 된 소득공제 혜택

- 다양한 금융 연결고리로 투자자 가치 창출


현재 핀테크 분야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P2P금융은 정부의 제도권 금융기관 투자 인가, 세금인하, 법제화 등의 다양한 이슈들과 맞물려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내년 2월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P2P금융에 대해 규제 보다 성장촉진을 정책의 가닥으로 잡아가면서 향후 성장이 기대가 된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활발한 투자를 받게 하기 위해 소액공모 가능액을 10억 원 이하에서 100억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는 간단한 절차로 자금을 공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기관투자자나 벤처 캐피탈(VC)이 P2P금융사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미 많은 업체들이 몇 백억의 투자를 받았으며 개인투자자들 또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경우가 점점 생겨나고 있다.

장외주식을 담보로 한 P2P금융사인 코리아펀딩에서는 12월 3일(월)부터 12월 14일(금)까지 코리아펀딩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인터넷 주식공모 청약을 오픈 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참여할 수 있으며, 회사 소개 페이지를 통해 회사의 정보뿐만 아니라P2P금융시장의 성장세와, 회사에서 진행 중인 사업, 향후 계획 등을 직접 살펴 볼 수 있다.

코리아펀딩은 P2P 관련 특허출원 40여건, 등록 완료된 특허 10여건을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P2P금융 통합 플랫폼 P2P스타, 블록체인 기반의 장외기업금융 네트워크인 엑스탁, 가상화폐 정보 플랫폼인 코인펀딩, 가상화폐 직거래 플랫폼인 P2P코잉 등을 이용하여 통합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번 인터넷 주식공모 청약은 기관이 아닌 개인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참여한 개인투자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00만원 이하는 100%,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 초과는 30%이다. 즉, 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500만원을 투자 하였을 경우 소득 2,500만원을 버는 사람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펀딩의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