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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운전자 이모 씨는 차량 창문에 한 남성을 매단 상태로 빠르게 도로를 달렸다. A씨가 운전석에 있던 이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창문을 갑자기 올린 채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다. 남성의 한쪽 팔은 창문 틈에 끼인 채였다.
두 사람을 뒤따라가며 상황을 목격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이 씨는 경찰에 붙잡힐 수 있었다. 경찰은 이 씨를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피해자 남성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일로 온 몸에 타박상을 입고 팔 쪽에 피멍이 들었다”라며 “(팔이 끼였다는 걸 알고) 오히려 속도가 빨라졌다. 저는 그 이후에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한 번은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