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모텔 女동료 사망사건’ 20대 용의자, 성매매도 강요했나

  • 등록 2022-12-09 오후 11:00:35

    수정 2022-12-09 오후 11:00:3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전주의 한 모텔에서 직장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숨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6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A(27)씨에게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또 여러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간 이어진 폭행으로 B씨가 숨진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거듭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모텔에서 B(25·여)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19에 직접 전화해 “직장 동료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B씨의 몸에 멍이 든 것을 확인하고 함께 있던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당초 A씨는 경찰에 “B씨의 사망과 무관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모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사건 당일 객실 밖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B씨와 나눈 휴대전화 메신저 등에서는 성매매 관련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초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방송 방에서 B씨를 처음 만났다. B씨는 A씨의 방송을 보기 위해 이 방에 종종 접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지역에 사는 B씨와 친해지자 자신이 다니는 공장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응한 B씨는 그가 있는 전북으로 향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B씨에게 다른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거부하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올해 8월부터 약 3개월간 이와 같은 수법으로 최소 수차례의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A씨는 “때린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시키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성매매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CCTV와 휴대전화 등을 통해 장기간 범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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