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수익금 분배요청권…`아동·청소년 예술인` 권익 보호한다

문체부 대중문화산업 종사자 지침 배포
사전 계약체결, 용역제한 시간 준수 등
과정별 준수사항 및 제작현장 점검표 제시
  • 등록 2024-03-27 오후 3:29:32

    수정 2024-03-27 오후 3:29:32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문체부는 음악,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22년)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

그동안 업계 현장에서는 자극적인 표현에 노출되거나 장시간 작업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번 지침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기반해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책 및 대처방안 등을 담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적용대상 △범주 정의 및 미성년 예술인 보호 일반원칙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보호 관련 법령 △제작 과정별 준수사항 및 침해사례 △제작 현장 점검표(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했다.

대중문화예술 법령에 규정돼있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과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안내하고 미성년 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사업자(종사자), 보호자 등 수행 주체별 역할도 구분해 제시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제작 과정, 제작 완료 후 단계별로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웠던 준수사항과 침해사례를 설명하고, 제작 현장 점검표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장 지침을 종합적으로 내놓았다.

업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오던 구두계약 및 선제작 후계약 사례에 대해서는 서면·사전 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계약서 활용을 안내하고, 청소년 용역제공 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제한 시간 준수 △건강권, 인격권, 학습권, 수면권 등 권리별 필요 보장 조치 이행 △독립된 주체로서 수익금 분배요청권 및 사용권을 명시하는 등 항목별 지침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기획사와 제작사, 방송사, 관련 협회·단체와 유관 부처 등에 이번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도 지침을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케이(K)-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중문화예술 산업종사자와 보호자, 콘텐츠 소비자가 함께 아동·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제작·소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작 현장 점검표(자료=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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