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카피트레이딩 운영' 시세조종 가담한 일당…법정행

남부지검, 운영자 A씨 등 8명 기소
증권사 직원 3명도 가담…방조 혐의
투자금 723억 운용…판매금 120억 편취
  • 등록 2022-03-25 오후 5:52:19

    수정 2022-03-25 오후 7:55:3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무등록 카피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객들의 투자금 수백억원을 운용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일당이 법원에 넘겨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범 A(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죄에 가담한 프로그램 개발사 대표와 증권사 직원 등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카피트레이딩(CTS)은 전문성을 지닌 리더트레이더가 주식거래를 하면 연동된 고객 증권계좌에서 동일한 주식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이다. CTS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관할관청에 투자일임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일당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CTS 프로그램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5000여명의 고객에게 투자금 723억원을 받아 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리더트레이더가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경진대회 출신인 상위 1% 리더트레이더를 보유하고 있다고 속여 4000여명에게 프로그램을 판매해 약 12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자 A씨는 2021년 4월쯤 CTS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스피 상장사 주식을 매수하며 8787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225,798주)을 통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도 받는다. 증권사 직원 3명은 CTS 프로그램 신규고객 계좌개설을 독점하는 대가로 고객에게 약 13배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비대면 영업방식 특성상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고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했다”며 “증권사 직원까지 가담해 금융감독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700억원대 자금을 운용하면서 시세조종 범행까지 저질러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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