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내홍에 멈춰선 '대조1구역' 공사 5월 재개 수순

현대건설, 조합에 공사재개 예고…제반 준비 착수
  • 등록 2024-03-14 오후 4:52:16

    수정 2024-03-14 오후 4:52:1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합 내 갈등 격화로 올해 초부터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가 오는 5월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장에 공사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조1구역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대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5월께 공사를 재개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내부적으로 안전진단 등 제반 준비에 착수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사재개를 위해 앞서 제시한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조건이 모두 충족되려면 1년이 넘게 걸린다”며 “조합·서울시 측과 공사중단이 너무 오래되지 않게 타협점을 찾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5월 새 조합 집행부가 꾸려지는대로 재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재개까지 1∼2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선제적으로 준비에 나선 것이다.

앞서 대조1구역 조합은 지난달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감사, 상근이사, 이사 등을 해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대조1구역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일대 11만200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규모 아파트 2451가구를 짓는 재개발 사업으로 서울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손꼽힌다.

지난해 조합은 일반분양을 위한 총회를 계획했지만, 일부 조합원이 조합장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송을 내 조합 전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이에 조합은 해임됐던 후보를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했지만, 일부 조합원이 또다시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총회 개최는 무산됐다.

이처럼 조합장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소송이 반복되면서 결국 일반분양이 진행되지 못했고, 공사비 지급조차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현대건설은 지난 1월 1일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큰 소송전을 매듭짓는다는 취지로 집행부 전원 해임을 추진하고 집행부를 새로 꾸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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