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누가 디지털교도소에 사회적 매장 권한을 주었는가"

  • 등록 2020-09-07 오후 2:47:35

    수정 2020-09-07 오후 4:10:33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불법이 분명하다”라며 운영자를 빠른 속도로 검거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사진=이데일리DB)
이 교수는 7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디지털교도소) 서버는 해외에 기반을 두었더라도 한국의 내국인이라면 이게 추적해서 검거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빠른 속도로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는 측은 불법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왜 발생했는지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것”이라며 “성폭력, 특히 아동과 관련된 문제들은 워낙 처벌 수위가 낮다. 그러다 보니 개인이 나서서 내가 사회를 위한 복수라도 공익적 목적으로 하겠다, 이게 디지털교도소 취지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정해진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제대로 된 입법 절차나 아니면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지 유죄 판결도 받지 않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다 공개해서 재판 한 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한 거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권 침해가 발생하게 그냥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지난 3일 극단적 선택을 한 고려대학교 학생 A씨가 음란물에 학교 지인의 사진을 합성해 온라인상에 공유하는 일명 ‘지인능욕’을 요청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지인능욕 의혹으로 A씨의 신상은 지난 7월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왔다. A씨는 이후 고려대 온라인커뮤니티 ‘고파스’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디지털교도소는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해킹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이 교수는 “법적 절차를 모두 인정해주지 않고, 어떠한 공적 권한이 있길래 개인정보를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출을 시켜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장을 할 권리를 도대체 누가 디지털교도소에 준 건지.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디지털교도소는 A씨 사망 이후 사이트를 통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 여성분께 SNS를 통해 연락을 취했고 A씨의 목소리 파일을 들었던 피해자분께서 A씨가 확실하다고 말했다”라며 “A씨에게 사설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찾아 텔레그램 설치내역, 삭제내역, 인증문자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인증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말로 억울하고 해킹을 당한 게 맞다면 몇 개월이나 되는 시간동안 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을까. 증거를 제시하면 게시글을 바로 내려주겠다고 약속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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