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판마케팅 부추기는 금감원의 '설익은 규제'[기자수첩]

단기납종신, 130%대 사라지고 120%대도 '절판'
불완전판매 우려한 조치지만 설익은 규제는 '화'
신상품 개발, 경쟁해야 하는 시장 못읽는다 비판
  • 등록 2024-02-06 오후 2:58:27

    수정 2024-02-06 오후 7:43:09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감독원 규제가 임박했다는 것 자체가 마케팅 포인트가 됐다. 조만간 보장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서둘러 보험에 가입하라는 말이 영업현장에서 끝없이 나온다.”

보험업계 절판 이슈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영업현장에선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금융감독원’이다. 영업 현장 ‘불완전판매’를 규제하겠다는 금감원 취지와 달리 보장 축소가 ‘절판 마케팅’에 활용되면서 시장의 혼란만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KDB생명은 가입심사 없는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을 이달 7일부터 중단한다. 이는 5년간 보험료를 낸 뒤 5년을 더 거치하면 최고 126%로 환급하는 종신보험 상품이다. 문제는 상품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라지는 현상을 반복하면서 영업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고환급률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했던 NH농협생명 등 일부 보험사는 절판 전 가입자 폭증으로 청약 업무 전산 시스템 처리 작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단기납 종신 상품이 잇따라 ‘절판 소식’을 알리고 다른 우회 상품이 등장하는 배경엔 ‘금감원의 어설픈 규제’가 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새로운 시장을 찾아 경쟁할 수밖에 없는 시장 논리는 뒷전으로 하고 문제가 되는 곳만 틀어막는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도 마찬가지다. 최근 금감원이 손보사 1인실 입원비 과열 경쟁에 제동을 건다는 소식이 들리자 영업현장에선 이를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 또다시 ‘금감원 규제 발(發)’ 절판 영업이 성행했다.

찔끔 규제 후 막고 또 우회 상품이 나오면 다시 막는 금감원의 설익은 규제 탓에 오히려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보험 영업환경은 변하고 있는데 규제는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자조마저 나온다. ‘조불려석’이라고 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큰 틀에서 보험환경을 이해하는 동시에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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